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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622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등 서류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