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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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160
【판시사항】
보정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보정명령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보정명령서에 보정기한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231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명 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