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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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32
【판시사항】
타인의 금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사채로서 대여한 경우와 횡령죄
【판결요지】
피고인 등 8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타인의 금원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제3자에게 사채로서 대여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