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9누17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본건 대지들이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 원고 법인의 이사의 결원과 감독청에 의한 지시등으로 인하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공여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본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공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민생활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1974.1.14) 제16조 제1항 제1호(라)목, 제2항 / 동 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1974.1.14. 대통령령 제7042호) 제9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영 제8339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