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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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242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이송신청권과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적법여부 나. 소송에 관한 증거자료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유와 민사소송법 제32조
【판결요지】
가. 재판관할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소송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피고의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써는 이 사건을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이외의 다른 법원에서 심리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1. 고지 69마119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