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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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838
【판시사항】
피고인의 모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소송사기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소송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