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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112
【판시사항】
솔벤트가 세법상 유류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솔벤트가 원유에서 도출되고 정유회사에서 생산 공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나 성분상 화학약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유류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