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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809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소액사건과 상고이유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