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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617
【판시사항】
잡급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승진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
【판결요지】
원고들이 피고공사의 단순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잡급직을 사임하고 신규사원으로 발령받아 공백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8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