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허한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피상고인】
권재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2.8. 선고 78나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소외 망 허태성은 소외 이영우에게, 소외 이영우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각 순차로 매도하였고,
위 허태성이 위 권리 일체를 수몰민자격에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처분금지의 특약아래 배정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그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위 각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 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마지막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는 그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공유자 1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위 매매사실의 인정에 관계없이 앞의 첫째 상고이유에서 본 각 매매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