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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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177
【판시사항】
담보최고액을 넘은 경매신청과 항고이유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경매법 제33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