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마123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일부는 부존재하고 나머지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에 위 피담보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을 한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써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128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