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도533
【판시사항】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은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도2313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