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희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산세관 장승포출장소장 소송수행자 김창호, 김수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6.5. 선고 78구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중고 철강제 선망 부속 등 선 1척에 대하여는
관세법 부칙 구 제4조 제2항(1976.12.22 법률 2928호)에 좇아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이 배 수입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4호,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좇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바 없이 이세금을 물린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세법 해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시행령 제46조에 제기된 것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당원이 따르지 아니하는 견해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선박은 기선 선망 어업에 필요한 선망 부속 등선으로서 수산청의 추천을 받아 수입한 것이고, 선망어업을 함에는 본선, 운반선, 어군탐지선, 등선 등 각종 기능을 분담하는 어로용 선박들로 선단을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고 선단을 이루는 본건 선박은 해중에서 15-30 “키로왓트”의 전력에 의한 조명효과로 어군을 유인 집결시키는 외에 본선이나 보조선과 더불어 투망작업을 조력하는 기능도 가진 어로작업에 전용되는 선박이라고 판단하고, 원설시 세번 8903-0900에서 말하는 조명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야간경계, 해난구조, 소방작업등에서), 조명 효과만을 내는 기능을 가진 선박을 말하는 것이니, 이 사건 선박은 거기에 드는 것이 아니고 세번 8901-0501에서 말하는 어로작업선으로 보아야 타당한다고 판시하고 조명선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