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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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485
【판시사항】
외할머니의 친동생이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외할머니의 친동생은 민법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44조 제2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8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