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도333
【판시사항】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에서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한 경우가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