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환송판결】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도1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주권(400매)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삼흥기계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그 명의로 발행한 것임은 원심판시와 같은 바이므로 동 주권이 소론과 같이 동 회사발행의 주권이라고는 하더라도 동
원심 공동피고인가 동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대표명의로 동 주권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동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에서 그 대표권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인과 피고인이 원심설시와 같이 그 대표명의의 주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손괴죄 등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및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권의발행명의인에 관한 법리나 주권의 작성권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고, 또 위 주권의 기재변경시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와 함께 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동인들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대표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본인인 위 회사와의 간에 있어서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주권발행에 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으므로 그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 이치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