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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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2889
【판시사항】
기업주의 대표자 변경이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사항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섬유류시설대장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등록된 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을 말하고,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