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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368
【판시사항】
가옥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옥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61.12.8. 제827호) 제4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