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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151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효력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5조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상위법인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관계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