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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147
【판시사항】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세는 그 실지의 물품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세는 부가가치세와 대체되는 간접세의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의 물품세 전액이 공제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