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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누265
【판시사항】
가.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가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범위 나. 피합병회사의 증자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상에서 승계된다. 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에 의한 권리 즉 피합병회사의 증자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3조, 상법 제23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