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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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148
【판시사항】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판결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2.21. 자 4292민재항249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