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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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414
【판시사항】
환지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과 사정변경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약 10년이 지난 후에야 위 환지처분이 끝나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사이 세법의 개정으로 매도인이 재산상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른바 사정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