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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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00
【판시사항】
군인이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육군 하사가 위병근무의 순찰을 빙자하여 그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민가에 가서 가지고 갔던 총기로 사감으로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는 그 직무집행행위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부대의 위병장이나 일직사령이 위 가해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이를 검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과 위와같은 사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6.24 선고 67다120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