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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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5
【판시사항】
피의자조서중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중 공소외 OOO의 진술기재 부분은 동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할 때에는 그렇게 진술했으나 사실은 그런게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