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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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78
【판시사항】
자경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자경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농지를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7.14. 선고 63다105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