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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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307
【판시사항】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할수 없다
【판결요지】
상고이유로서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882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