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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2874
【판시사항】
고종형수가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절도피해자가 범인의 고모아들의 부인 즉 고종사촌 형수인 경우에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다. 2.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의 존부와 피해자로부터의 고소여부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여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28조, 민법 제77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2.28. 선고 66도105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