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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416
【판시사항】
가.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요건 나.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의 효력
【판결요지】
1.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를 하려면 항만 운송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2.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2,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7.10. 선고 79누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