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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누383
【판시사항】
주주로 꾸며진 자는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 없다
【판결요지】
주주 아닌 자가 딴 사람에 의하여 주주로 꾸며진 경우에는 진정한 주주라고 할수 없으므로, 법률상 주주로서의 부담을 질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