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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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82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후 변제증서 제출은 항고이유 될수 없다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어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