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다68
【판시사항】
소극적 손해산정기준에 관한 진술이 재판상 자백으로 된 예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사고당시에 해외취업기능공인 콩크리트공이었다는 진술은 그 직업을 기준하여 계수한 결과로서 주요사실인 소극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자백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