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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222
【판시사항】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의 기입과 문서의 변조
【판결요지】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의 여백 부분에 ○○○ 귀하라고 표시한 것은 그 표시된 위치가 내용과 관계없는 곳이고 그 사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져오게 한 기재가 아니고 또한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