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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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217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개개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관세포탈 사실에 대하여 개개의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