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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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83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는 재화인수한 날이다
【판결요지】
재화의 인도시기는 재화를 납품하여 상대회사가 검사결과 합격품으로 인정하여 인수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인수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