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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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78
【판시사항】
공증한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그 공정증서의 송달요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을 공증한데에 따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그 집행 전에 동 공정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