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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마68
【판시사항】
자동차 운수사업자인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과 교통부장관의 인가의 요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소정의 교통부장관의 인가는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결의를 하거나 총 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76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