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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2344
【판시사항】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의 인정요건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94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