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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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1611
【판시사항】
필요적 환송의 경우 본안에 들어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 필요적 환송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한 것은 3심제를 채택한 민사소송법의 제도에 비추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0.8. 선고 74다83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