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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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293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 경우 재심의 소를 받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님은 물론 그 재심의 항소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하여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077 판결, 1970.5.26. 선고 70다252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