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진종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피고, 피상고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11.23. 선고 79나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 회사 소속의 전남 7아2113호 8톤트럭 운전수이던 소외 구찬우는 1976.12.28.16:40 위 차에 목재 약 4,000재를 적재한 후, 운전석에는 화주인 소외 정영주와 조수인 원고를 태워서 인천시를 출발 광주시를 향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을 시속 약 6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그 날 23:40경 서울지점 141.7키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 7아8828호 트럭과 그 앞에 또 다른 트럭 1대가 진행하고 있는것을 발견하고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앞트럭을 추월하려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그 앞차도 또 다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추월선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측하여 자신의 트럭의 진행속소를 감안하여 앞차와 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선으로 진입하여야 함은 물론 경적을 울리는 등 추월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앞차가 그 신호를 받았는가를 확인한 후 추월하는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다가 그 앞트럭이 또 다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중 앞차들끼리 충격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자신의 차 우측 앞 밤바로 앞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차를 도로 우측 약 2미터 아래의 지면으로 전복시킴으로써 그 차에 탄 원고로 하여금 2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는 위 구찬우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운전수 옆에 탑승한 조수로서는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운전수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조수인 원고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서 졸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상황이 원설시와 같다면 그 충돌 및 전복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수에게는 그 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 당시 졸고 있는 것이 위 사고의 발생에 경합되는 과실이 된다고 판단한 원설시 부분은 소론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사고 당시 조수로서 근무중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운전수가 어느때 도움을 청할지 모른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고 당시 졸고 있는 것이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고,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사고 당시 졸고 있음으로써 그 손해가 증대된 것으로 보여지고(위 사고차량의 운전석에 동승한 화주인 소외 정영주는 전치 10일가량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시인되어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