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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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23
【판시사항】
병상일지의 우송행위가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의 우송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46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