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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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35
【판시사항】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자수 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법 제52조
전문
【피고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