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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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3095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공소외인과 사전 공모하여 밀수행위를 하므로써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된 경우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제131조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