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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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3037
【판시사항】
“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 이른바 조합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므로써 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때란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유용한 자체가 위 손해발생으로 볼 수 없고 조합의 자산 전체와 여러가지 사업 등을 종합 고찰하에 조합에 손해가 있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