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정순주
【피고, 상 고 인】
총무처장관 소송수행자 신귀현, 최동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0.23. 선고 78구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및 이유 제1행 중「1978.9.13」을「1978.8.12」로 경정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경남 산청군 교육청 산하 지풍국민학교장 소외 망 송무익은 1977.6.15 공무원 건강진단 결과 특수 고혈압의 증상으로 요양판정을 받았고 사망하기 약 6년 전부터 위장장애의 자각증상이 있어 1978.1.14 서울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간경화의 증세가 있음이 판명되기는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를 하고 위 학교 교장으로 전보 부임한 이래 공구를 들고 직접 작업에 임하여 교내의 잔디밭, 하수구 청소, 축대석축 동물상 설치 등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아동들에 대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1978.5.중순경부터는 학교뒷산 골짜기에서 교내집수탱크에 이르는 급수관 매설 공사와 협소한 집수탱크의 확장공사등에 착수하여 스스로 굴착 급수관 매설 등의 일을 하여 왔는데 같은 해 6.3에는 05:00경부터 2 시간 동안 집수탱크에 배관을 연결할 구덩이를 판 후 그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2:40경 갑자기 토혈의 증세가 발생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하였으나 다음날 03:00경 사망한 사실과 이 사망은 위와 같은 사역과로가 누적되어 위궤양 증세를 급격히 악화시켜 위장내 동맥지파열로 인한출혈과 다른 유발시킨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부조금 지급 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때에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 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진행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바 (
당원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및
1978.9.26. 선고 78누194 판결,
1975.10.7. 선고 75누148 판결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아래 사망에 이르른 것을 공무상의 질병에 인한 것으로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은 그 주문과 이유에서 피고가 1978.9.13 원고의 순직부조금 지급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양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처분을 한 날자는 1978.8.12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원심판결 기재는 오기임이 뚜렷하므로 이의 오기를 주문과 같이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