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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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3109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동회장이 본조 소정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