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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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2291
【판시사항】
계의 탈퇴 및 불입금 반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계주가 되어 계불입금의 수령, 계금의 지급등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여 조직한 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승낙 아래 원 가입자인 소외인의 구좌를 양도받아 계금을 불입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의 계원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한 경우 원고가 계에서 탈퇴하고 불입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