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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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2957
【판시사항】
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과일 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땅모서리에 수도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이 내려오지 않게 수도 파이프를 몇군데 걸쳐놓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겨우 비나 맞지 않을 정도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간이구조물은 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